오는 22일 치러지는 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의 시행방식이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 시험과목별로 출제비율이 사전 공개되는가 하면 2차 시험응시자의 15% 합격제가 도입되는 등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게 특징이다. 이번 시험응시자는 지난해 11월 시험을 치렀다가 탈락한 13만8272명으로 이 중 1만8000~2만명 안팎이 최종 합격할 전망이다. ○과목별 출제비율 공개 무엇보다 과목별로 정해진 출제비율이 미리 공개돼 수험생들로서는 출제항목이 많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1차 시험(2과목) 중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5%,감정평가론에서 15%가 각각 출제된다. 또 민법(법률행위,물권.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과 민사특별법(부동산중개 관련 규정)은 민법이 80%,민사특별법이 20% 안팎씩 출제된다. 2차 시험 가운데 부동산공시관련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관련세법에서 각각 3분의1씩 출제된다. 또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40%,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5%,주택법과 건축법이 25%씩 출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최대 2만명선 정부는 이번 시험 2차 시험 응시자 가운데 15%선을 합격시킬 방침이다. 2차 시험의 합격자 선정방식은 1차 때와 똑같지만 합격자가 15%를 넘지 않으면 전과목 총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추가 선발(동점자는 모두 합격)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합격자는 1만8000~2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시험시간도 10분씩 늘어 시험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좌석도 시험 당일에 배정하며 단체접수자는 교실을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시험 감독인력만도 1만250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적정한 난이도 조절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가 3명으로 하여금 점수배열이나 과목별 점수분포,변별력 등을 검증한 데 이어 모의집단 20명의 실제 검증도 거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