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의 화훼농가와 독일 화훼류 품종개발업체 사이에 논란을 빚어 온 장미 로열티 문제와 관련, 법원이 화훼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독일 화훼류 품종개발업체인 `코르데서'측이 김모(51)씨 등 김해지역 화훼농민 7명을 상대로 낸 품종보호작물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훼농민들은 독일 업체측의 장미보호품종인 `코르호코'의 보호출원일인 2002년 6월18일 이전에 품종 묘목을 적법하게 구매한뒤 심었다"며 "보호품종의 증식을 하지 않은 이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품종 보호출원일 이전에 심어진 이 사건의 품종 묘목에서 생산된 장미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품종 보호출원일 이전에 심은 장미재배농민들은 종묘업자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다른 품종의 로열티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르데서는 2001년 11월께부터 2002년 3월 사이 김씨 등이 소속 회사의 품종보호작물인 코르호코 1만-3만그루를 사용한 대가로 1천100만-3천300만원 상당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