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주공3단지가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0일 저녁 과천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일반분양 물량이 없어 분양승인이 필요없는 과천 주공3단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제외됐다. 오는 16~24일 조합원 분양 계약을 마치고 7월 철거에 이어 10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은 오는 2008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과천 주공3단지는 12월말에 관리처분총회를 완료했었다. 재건축이 끝나면 과천 주공3단지는 현재 13~17평형 3100가구에서 △25평형 72가구 △26평형 726가구 △32평형 172가구 △33평형 1506가구 △43평형 456가구 △50평형 211가구 등 중대형 평형 위주의 3143가구로 변신하게 된다. 늘어나는 43가구는 상가 조합원에게 배정돼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