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승인 신청을 앞둔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삼성동 AID차관아파트의 경우 갈등을 빚어온 조합원간 조정에 실패하고 조합측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재건축단지들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재건축단지는 잠실 주공1단지, 잠실시영, AID차관아파트, 강동시영1단지, 삼성동 해청1단지 등 5곳으로 건설교통부는 이 단지들의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황이 가장 다급한 곳은 AID차관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낸 동호수 추첨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22평은 재건축 뒤 43평으로 1.9배 늘어나는데 반해 15평은 33평으로 2.3배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22평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앞서 법원은 15평 조합원들은 22평 조합원들에게 8천500만원씩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수제 시행 이전까지 조합원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을 반영해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도 AID차관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분양승인 신청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시영과 강동시영1단지는 다음주 초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려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가 비슷한 이유로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모두 분양승인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법성이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사 분양승인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분양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져 개발이익환수제는 피할 것으로 이 단지 조합측에서는 보고 있다. 잠실 주공1단지는 지난 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한시름 놓았다. 이 단지는 2003년 7월 주거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법적 처리시한 마감 전날 인가가 떨어진 것.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AID차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적어도 환수제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잣대가 명확치 않아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