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토지 투기지역 지정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달'로 바꾸는 등 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주택 투기 뿐 아니라 개발예정지역 등 땅 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사고 팔아 생기는 이익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 전 과세기준이었던 공시지가가 토지 실거래가의 30∼5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땅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2∼3배로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와 충청권의 연기군.계룡시.공주시.아산시 등 41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재개발과 재건축의 입주권 취득시기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입주권 취득시기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전보다 3∼4개월 늦춰진다. 또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25.7평에서 49평까지로 확대하고 임대호수도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대상을 늘렸다. 다만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이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넘을 경우 예외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