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7%가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이 76.9%에 달했으며 찬성하는 기업은 23.1%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단체.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경영비용 증가와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 도입이 현행 소비자보호제도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한데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집계돼 현행제도보다 집단소송이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