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5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백7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9만명이 늘었다”며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 직장인들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빠뜨린 공제사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임대소득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쳐 3채 이상이 있고 이를 월세로 임대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대료를 전세로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인원은 총 19만6천1백51명이며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79만2천2백8채다." -외부 강연료 등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 외에 연간 3백만원 이상을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벌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공제돼 나머지 20%에만 과세된다. 복권 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대상인가.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는 무기장 사업자로 2003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도소매업 9천만원, 제조.음식.숙박업 6천만원,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4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은 이번 기간동안 소규모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대략 92만명 정도되는 이들 사업자는 9일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전자신고가 끝난다." -금융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 4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상장 또는 등록회사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은 올해부터 분리과세된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대상자인 2백74만명 전원에게 안내통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발송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본인 해당여부를 문의해두는 게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미신고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납부자는 매일 세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는. "작년에 폐업했거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부가세 면제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을 물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주요 국세정보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안내 코너를 찾아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서비스 가입용 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사용자 비밀 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하기'→'신고서 보내기'→'접수증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는 5월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