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평검사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양비론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검찰 수뇌부에 대한 평검사들의 불신감의 표출은 항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다 사개추위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며 장외투쟁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만큼 준사법기관으로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평검사들의 이런 반발은 일정에 쫓긴 사개추위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형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측면이 강해 사개추위가 조급증을 버리고 좀더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평검사들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형소법 개정은 2003년 10월부터 검찰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밀실 타협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평검사 주장대로라면 사개추위 자체가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럴 경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집단이기주의나 판 자체를 깨버리자는 의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은 주장의 순수성과 별개로 국민에게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의 표출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정상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독자적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으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원의 반응은 겉으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부정적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솔직히 법원 입장에서도 형소법 논의와 관련,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때마다 사개추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대처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의견표출 방식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사개추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형소법을 졸속으로 개정하려 한 듯한 행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이번 사태는 중요한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작업임에도 사개추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현재 사개추위 논의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평검사들의 행동은 사개추위의 조급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사개추위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주장은 현 단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잘 납득이 안된다. 앞으로 법안 통과까지 숱한 의견 개진기회가 있음에도 검찰 내부 문제를 놓고 마치 사개추위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류지복 기자 minor@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