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과거사법의 내용과 처리일정, 쌀 협상의 국정조사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법은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는 4일 본회의에서 각각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추진한 `4대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2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게 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과거사 진상조사의 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 과거사법의 미타결 쟁점을 타결짓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과거사 진상조사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조사의 범위에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장준하 사망 사건 등 1945년 광복이후 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까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시 좌우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과 북한에 의한 양민학살이나 좌익세력에 의한 폭력 등도 포함되게 됐다. 여야는 또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구성하되,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장 6년간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는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한 자 외에 10년 이상 재직한 성직자가 추가됐다. 여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포괄적인 과거사법과 분리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국방위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이번 (과거사) 법안에서는 군 의문사 부분을 빼고 따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원내부대표는 과거사법에 의한 조사범위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과거사 조사와 겹치는 문제와 관련,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각 기관의) 자체 조사위원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법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여당내 일부 소장파와 재야파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내 보수파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장 추가개방 이행과 관련한 이면협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6월중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추진중인 점을 감안하면, 쌀 협상에 대한 조사활동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시작돼 6월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6월초에는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준비기간에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국정조사의 대상에는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전 과정 ▲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쌀 협상 대책 실무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내 협상과정 일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 등을 감안, 국가기밀 유지를 전제로 쌀 협상 국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노효동기자 mangels@yna.co.kr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