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상.중. 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 안해 최대 6단계로 세분화됐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LG 한강자이를 예로 들어 작년과 올해 기준시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최상층의 조망권 가치를 인정해줬다. 101동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최상층과 최하층의 기준시가는 같았다. 65평의 1-3층 기준시가와 24-25층의 기준시가는 11억8천8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 된다. 1층의 기준시가는 10억5천800만원인 반면 24층의 기준시가는 11억7천600만원으 로 1억1천800만원이나 비싸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1층과 24층이 2억원 안팎 차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 이다. 과거 중간층 아파트가 로열층이라는 통념도 고층일수록 비싼 최근의 현실을 반 영해 깨졌다. 작년 기준시가는 ▲1-3층 11억8천800만원 ▲4-11층 12억6천만원 ▲12-20층 13억 2천300만원 등으로 높아질수록 비싸지다가 20층을 고비로 ▲21-23층 12억6천만 원 ▲24-25층 11억8천800만원 등으로 꺾였다. 하지만 올해 기준시가는 ▲1-2층 10억5천800만원 ▲3-5층 10억9천600만원 ▲6-9 층 11억2천800만원 ▲10-24층 11억7천600만원 ▲25층 11억4천50만원 등으로 높아질 수록 대체로 비싸졌다. 같은 단지내에서라도 한강이 보이는 동과 보이지 않는 동의 기준시가 차이도 다 소 커졌다. 한강변에 있는 107동과 다른 동에 한강이 가려져 있는 101동의 기준시가 차이를 살펴보면 9층(65평)의 경우 작년에는 107동이 13억2천300만원, 101동이 12억6천만원 으로 6천300만원을 조망권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107동이 12억1천500만원, 101동이 11억2천800만원으로 8천700만 원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삼성동 아이파크에서는 조망에 따라 기준시가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73평의 경우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102동의 로열층은 18억7천200만원인 반면 한강 조망이 불가능한 103동의 저층은 12억7천200만원이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안 보이는 아파트에 비해 무려 6억원, 백분율로는 47%나 비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