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유가증권을 위조, 일간지에 가계수표 판매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헐값에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등)로 최모(54.무직.서울 강북구)씨와 허모(43.무직.인천 계양구)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을 매입, 주점 등에서 사용한 이모(37.무직.대구 남구 봉덕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34.인쇄업.충북 청주시 상당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컬러복사기와 컴퓨터 등을 이용, 액면가 500만원짜리 가계수표와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 225장을 위조한 뒤 일간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씨 등에게 1장당 50여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또 이씨 등은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주점에서 이들로부터 50만원에 매입한 액면가 500만원짜리 위조 가계수표를 술값으로 지불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조, 유통시킨 위조 가계수표는 정밀도가 높아 일부는 유통과정에 금융기관에 제출된 뒤 현금으로도 지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16개 경찰서와 8개 금융기관에 고발 또는 접수된 유사 위조수표까지 합할 경우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