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의무화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공매 대리입찰 허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소위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이 법안은 결국 오는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최재천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는 "6월에 처리해도 내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시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