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경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도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 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사업자를 공정거래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금지청구 대상, 원고 적격 요건, 남소방지 등 도입할 경우 필요한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올해안으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경쟁기업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관련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불공정해위 구제 수단이 확대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특수형태 사업자가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수형태 사업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노동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2000년 66만명에서 2003년에는 79만명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용받게 되면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불리한 계약(약관), 부당한 간섭 및 계약해지, 목표 강제 및 대납요구 등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형태 사업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사업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일정 횟수를 넘는 등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사례가 많은 가맹 본부에 대해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