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건설업을 등록 할 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설립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때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계약.하자보증 등을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건교부가 지난해 9월 3년 적용뒤 폐지하는 일몰제에 의해 사라졌던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건설업체의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 납입을 방지해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돼 일반건설업은 10~16평(33~50㎡),전문건설업은 3.6~6평(12~20㎡)의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들 기준은 신규 등록업체는 6월초부터,기존업체는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