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했다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소속 집행부 5명의 징계가 감경됐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해 파면 결정을 받은 김영철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장을 해임으로 결정했다. 또 해임됐던 홍성진 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과 김용철 남제주군지부장, 최승국 남제주군지부 교육선전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로 각각 감경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너무 가혹한 징계'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