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과 관련, 졸속 투자승인 의혹 등 산자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희범(李熙範)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작년 11월 국가정보원의 철도청 관련 정보보고 원본에 산자부 등 경제부처도 철도청 유전투자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산자부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산자부가 작년 11월에 이미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몰랐었다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에는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적정성, 해외자원개발 업체와의 경합 여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산자부가 허문석씨로부터 작년 10월 4일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마자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경률(安炅律) 의원도 "허씨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기 한 달 전인 작년 9월10일 이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측이 사업신고서를 제출했고, 15일에는 철도청 및 철도진흥재단이 산자부를 방문한 만큼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계획서를 당일 수리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자부가 관련 서류를 접수 당일 수리해 준 것은 산자부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산자부의 업무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건 이전에도 사업신고서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승인된 경우가 4~5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는 석유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불참을 결정한 사업임에도 산자부가 현지조사 등도 없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결국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