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에 속하는 구로구 온수동과 궁동 일부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20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온수동 65 일대와 궁동 189 일대 110만여㎡에 대해 시계(市界) 경관지구 지정을, 11만3천여㎡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각각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971년 이래 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건축물 높이가 5층 이하(18m)로 규제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부분 7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7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번 회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3천65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던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금천구 시흥동 950, 984 일대 66만8천여㎡를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 시흥동 937 일대 6만9천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 역시 1971년 이후 30년 넘게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다. 금천구는 이번에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일부를 포함, 시흥2, 3, 5동 일대를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신청한 상태여서 뉴타운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30년 이상 건축행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해 8월 `서남권 시계 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하고 구로구와 금천구 일부를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