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면제대상이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만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추진 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나는 곳은 예외 없이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기존 단지 규모가 50가구 미만인 단지만 의무건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당초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를 넘지 않는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건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철회하고 증가분이 30평을 넘지 않으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