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하면 해당지역의 건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내년 초부터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협정제도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6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 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3천㎡이상 임대상가를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