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전면 개방(관세화)을 재유예하는 대가로 인도와 이집트의 쌀 11만1천2백10t을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추가 구매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닭고기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위험평가)을 신속하게 진행해 4∼6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협상과 연계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림해수위 위원들에게 양자간 합의안 원문을 비공개 조건으로 열람시켰다. 농림부가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합의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식량원조용으로 각각 연간 9천1백21t과 1회 2만t의 쌀을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수입키로 약속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접수시키면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닭고기는 각각 4개월과 6개월 이내에 수입 허용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유채정제유의 관세율은 30%에서 10%로 올해 안에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사과 배 롱간 리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체리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당초 쌀 관세화 유예 합의안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양자간 부가합의안 세부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중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허용 검토 등 일부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와 '이면 합의' 논란이 일자 뒤늦게 상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당초 기자설명회 등에서 밝혔던 합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정부가 양자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기자설명회 때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선 '식량 원조용 쌀의 국제구매가 있을 경우 우선 구매키로만 합의했다'고 밝혔으나,두 나라에 각각 일정 물량의 쌀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캐나다의 경우 '완두콩과 유채유 등의 관세 인하 추진'이라고 발표했었지만,결국 올해 안에 해당 관세를 2∼20%포인트씩 내리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