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50만평(4백95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국방·농림·환경 등 관계부처 장관의 합의를 거친 뒤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지정계획 발표 후 면적 축소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정면적이 1백50만평을 넘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주민 공람 전에 반드시 국방·농림·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반드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뒤 계획을 발표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못박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부처간 책임 있는 사전협의가 가능해 정책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2003년 5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4백80만평의 김포신도시 지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재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보상 이유로 거부(부동의)하는 바람에 결국 1백5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주민 반발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 지침은 이와 함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특별설계구역의 경우 면적이 지구 내 상업지역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자(복합개발시행자) 선정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되 응모기간을 석 달(90일) 이상으로 해 특혜시비를 막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연접(連接)개발 예상지역은 가급적 예정지구에 포함하되,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