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부 공공장소에서 15일부터 맥주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개정 맥주법이 발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맥주를 구입하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성인들은 대중 교통을 포함해 교육ㆍ의료ㆍ스포츠ㆍ문화 시설에서 맥주를 마실 수 없으며 또 이곳에서는 맥주를 구입할 수 없다. 법률 위반시 100루블(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벌칙 규정은 국가두마(하원)에서 2~3회 독회와 연방회의(하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어 당장은 적발되더라도 주의를 통보받는데 그칠 전망이다. 일부 언론은 모스크바의 경우 내달 8일부터 벌금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맥주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상ㆍ하원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