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바닥 두께가 지금보다 2∼3cm 두꺼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의 기준을 50㏈ 이하로 하거나 건교부가 제시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환경단체와 주택협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벽식구조 아파트는 현행 1백80mm에서 2백10mm로,라멘조(철골구조)는 1백50mm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아파트 바닥판 두께가 2백10mm로 강화되면 1백50mm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평당 5만2천원(25평 기준 가구당 1백30만원) 안팎 늘어나 분양가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