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노조회의 불법 도청 사건이 1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께 정연주 사장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조에사과하고, 진종철 노조위원장과 정 사장이 중재안에 서명, 이번 파문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공개한 중재안 내용은 ▲정 사장이 국민과 노조에 대해 사과할 것 ▲사건 책임자 인사조치를 통한 경영 쇄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 ▲노사협의체 운영 정례화 등이다. 진 노조위원장과 정 사장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노동조합 회의 불법 녹음 건으로 불거진 최근에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기 그지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KBS노사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더욱 질 높은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청 파문은 KBS 노무팀의 한 직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KBS노조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KBS 신관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장 퇴진을 결의했고 같은달 30일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KBSPD협회, KBS기자협회, KBS아나운서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들이 노조의사장퇴진 결정에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달 31일 사측이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운 중재 제의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김금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1일 오전 노조 비대위 회의에서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9일간 계속된 KBS 도청파문이 일단락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sungl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