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한총련 이적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묻는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총련의 노선과 강령, 규약등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을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현상의 변화보다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녀의 소득세 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 "작가로 활동하는 장녀의 소득세는 출판사에서 원천징수된다"며 "원고료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80%를 공제하면세금은 소액이거나 거의 없겠지만, 만약 원천징수가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폭 관련 용의자를 검찰 고위관계자가 비호했다는 소문과 관련, "조폭 용의자 핸드폰에 내 이름이 입력돼 있어 오해를 받았지만, 알고보니 용의자의 처남이 (나와)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보법 위반 사범 수사시 일선 검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더라도 대통령 말대로 처리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가진 검사라면 압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