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재산세 감면 검토 .. 조세저항 우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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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토지 재산세를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토지 재산세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월31일 전국 모든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실제 토지분 재산세가 어느 정도 인상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그때 필요하다면 토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 재산세는 세금부담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한 만큼 추가적인 경감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으로는 이미 발표된 전년대비 세금인상 상한선 50% 설정 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용지침을 통해 인상분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거나 과표 적용률을 조정함으로써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제 개편으로 땅과 건물 재산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50%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이는 이미 관계 법령에 반영돼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