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8일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일제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D건설, H건설 등 2개 업체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각각 아파트와 학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추락 및 낙하 방지 시설을하지 않고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점검을 받은 40개 현장 가운데 39개소가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위반 적발 건수는 135건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 46건, 감전 예방조치 미흡 25건, 붕괴 예방 조치 및 기계.기구방호 조치 미비가 각각 12건 등이었다. 노동청은 이들 중 N건설 등 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6대의 방호장치 미부착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D주택산업 등 추락.낙하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3개 업체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재해 위험률이 아주 높은 2개 업체는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위반 실태를 분석, 안전관리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가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