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5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행정도시 주변 등 충청권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최근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위원회와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직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향점검반과 단속활동반 등 4개 반으로 편성돼 활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선이 잠정 결정된 것을 계기로 충청권에 투기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많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