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간편하고 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간편 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큰 재산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여러 채 소유한 사람에게 똑같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경기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재경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자 여당이 적극 나서 그같은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당정은 또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 자료만 성실히 제출하면 굳이 복잡한 복식기장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과세표준금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을 계산해 낮은 세율로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낼 수 있는 '간편납부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차병석·박해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