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를 목표로 한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회생에 대한 일반인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다른 유사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소요비용도 만만찮아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가 시작된 작년 9월23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작년 9월 132건에서 출발했다 10월 1천507건, 11월 3천505건,12월 3천9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 1월 3천54건, 2월 2천482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월 1천168건, 10월 1천531건, 11월 1천808건, 12월 2천271건, 올 1월 1천850건, 2월 1천701건으로 개인파산보다 새제도인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또다른 신불자 구제제도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이용건수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서 법원이 당초예상한 소기의 성과를 못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모두 1만2천955건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건수 8만4천129건의 15.4%에 불과, 개인 워크아웃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심 월 1만건 가량을 기대하기도 했던 법원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는 구제대상 채무규모가 15억원으로 3억원이 상한인 개인 워크아웃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법원은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일반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제를 이용하거나 이 제도에 관여한 사람들의 시각은 사뭇달라 이용절차나 심리기간 등 제반사항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서류작업이 만만찮다는 점. 법원 창구에서 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혼자 작성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인들은 법원의 상담을 받더라도 서류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상담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이 비용 또한 만만찮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건당 100만∼200만원, 법무사는70만∼150만원 가량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불자 구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변호사업계에만 이로운 일을 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중 혼자 힘으로 서류작업을 하는 이들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변호사인 나 역시 처음에 서류작업을 준비하면서 꽤 힘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사건이 밀리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체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한달 안에 이뤄지지만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몇달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원별로 판단기준이 틀린 경우가 있어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채무액 계산, 인가조건 등 법원별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조금씩 달라 애로점이 생긴다"며 "법원에서 통일된 내부지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개인회생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11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용직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줬지만 일부법원에서는 소득액이 통장에 기재되지 않는 일당근로자일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해주지 않아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여서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운영하는 일선법원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중 추가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