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7일 가출 소년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초∼이달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소년A(13.중2)군에게 1회에 5천∼4만원을 주고 전철역과 찜질방, 화장실 등에서 1∼3차례씩 유사 성행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동성애 관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A군을 유인한 뒤 박씨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 과천경찰서 지능수사1팀 박종석(33)팀장은 "A군은 '알바 15세' 등 10대 소년을 암시하는 대화명으로 접속해 교복을 입고 만났는 데도 피의자들은 성매매에 응했다"며 "피의자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한 대기업 사원과 은행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