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발생한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부산지하철 파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정모씨 등 부산교통공단 노조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파업 과정을 보면 파업 찬반투표와 파업개시등 일정이 궤도연대가 정한 날짜와 일치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파업을 벌인주목적은 임금인상보다는 궤도연대의 투쟁목표인 해고자 복직, 매표업무 민간위탁철회, 안전요원 확보 등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자 복직이나 안전요원 확보 등 문제는 공단의 경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파업은 불법 파업인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3년 4월 임금인상, 해고자 복직 등 문제를 내세우며 단체교섭을진행하다 6월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파업의 주목적이 임금인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