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15일 원전건설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승인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지역주민 간에도 찬반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관한 특별법'도 유치지역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