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 4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을 오가는 재화중량톤수 5천t 이상의 일반 유조선중 선령이 26년이상된 배는 운항이 금지된다. 선령 26년 미만 선박도 2010년까지만 운항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체 바닥을 이중으로 만든 `이중저' 구조를 현재는 재화중량톤수 500t 이상 배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500t 미만의 소형 유조선도 이중저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