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에 5백평 미만의 작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경남 창원산업단지공단에서 1백여명의 지역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대책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면적 기준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현재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1천6백50㎡(5백평)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안에 기간산업 및 중화학 업체 등 중견 이상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왔으나 소기업들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오는 7월부터 국토개발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장부지 부족난을 해결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준농림지역 등 관리지역 안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등 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건설을 제한해왔으나 오는 6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경남지역의 경우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가 없어 보증신청을 할 때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신보 창원영업점에 기술평가팀을 즉시 설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지역산업발전자금 금리 인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규모 확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확대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특위는 앞으로 지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월 이 같은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