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ㆍ재계ㆍ시민단체 등 4대 주체가 합의해 마련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에 대통령의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왔고, 이번 반부패협약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대 주체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중인 한국투명성기구(前 반부패국민연대) 관계자는7일 "4대 주체가 최근 합의한 협약에는 대통령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사면심사위를 두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장관 보고와 대통령 승인 단계로 이뤄진 사면권 투명성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를 둬 해결하자는데 정부ㆍ정치권ㆍ재계ㆍ시민단체가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기구로 둘지, 독립된 별도 기구로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구제하기위한 조치로 인식돼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 설치가 줄기차게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 오는 9일 백범기념관에서 4대 부문 주요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협약 서명식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인 이명박 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경제 5단체장과 4대 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에서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이 참여해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범죄의 종류를 지정, 해당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협약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치자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 유혹을 근절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협약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큰 관심을 보여온 과거 분식회계 사면 문제도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을 감안해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