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모임,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입력2006.04.02 20:16 수정2006.04.02 20: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백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또한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랜드마크 꿈꾸는 '통합 재건축'…조건·입지 달라 곳곳 '삐걱'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이 유행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녹지 공간, 커뮤니티 시설, 주차 공간 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 2 집주인은 좋겠네…月 2500만원 '따박따박' 어디길래 서울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등에서 월 1000만원을 웃도는 초고액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 단지일수록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도 강... 3 다시 활기 띠는 경매…'강남 3구'에 관심 몰려 경매 시장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