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또한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