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金德圭) 국회의장 직무대리는 2일 일부야당 의원의 점거농성으로 전체회의 소집이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에 오후 9시30분까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대리의 지시에 따라오후 9시30분으로 심사기간을 정하고, 이를 법사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대리가 행정도시특별법의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요구대로 행정도시특별법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기간을 지정하되,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접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대리를 만나 특별법안을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유고 상황에서 김 의장대리가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