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보호 공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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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 기준이 업계 최초로 공표됐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김진기 조인스닷컴 대표)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공동으로 제정, 협회 웹사이트(http://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본격적인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용규칙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뉴스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온신협 회원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외에 '펌글'로 대표되는 단순복제(무단전재)나 프레임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비상업용.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온신협은 이번 이용규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탤런트 송선미씨를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회원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디지털뉴스 서비스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도 공동 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규칙 제정과 공표에 대해 이전행 온신협 사무국장(조인스닷컴 미디어본부장)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스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무단전제 또는 복제라는 법률위반행위가 아닌, '링크'를 통해 디지털 정보가 공유되는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지 닷컴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