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도'가 폐지돼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택일해야 하는 '1사1제도'를 폐지해 사업주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법무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사1제도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업주 편의 등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1사1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 중소기업청 등은 두 제도를 통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채용될 경우 임금 격차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통합보다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사1제도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도 폐지 등에 대해 관련 부처간 실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으며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서 "내달 중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