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킬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승객이 소란 음주 흡연 추행 및 폭행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현행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승객의 기내 난동에 따른 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승객의 안전한 여행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도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탈 때 라이터와 성냥을 갖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안전본부는 23일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4월부터 미국행 항공기의 기내반입금지 품목에 라이터와 성냥을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