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적폐인 '노무비 과다계상' 문제를 단시간내 적발해낼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국세청에 의해 개발됐다. 건설업체는 그동안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기업주의 사적비용이나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국세청은 23일 '일용 노무비 컨트롤 프로그램'을 개발, 대전지역 57개 건설업체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노무비 변칙계상을 적발, 3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충남보령세무서 7급 김현종 조사관(40)을 '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무제공자중 ▲사망.직권말소자 ▲근로소득자 ▲사업자 ▲이중계상자 ▲강수량 많은 날 근무한 자 ▲고령.미성년자 등 가공 추정 노무자를 국세통합시스템과 연계해 빠르고 철저하게 검색, 노무비 과다계상을 쉽게 밝혀낼 수 있다. 김 조사관은 "조사관이 일일이 장부를 보고 눈으로 대조하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3∼4일 정도 걸리는 일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1시간만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전지역 건설업체 조사 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전국 건설업체 조사 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광주지방국세청 8급 김회창 조사관(39)을 2월 징세분야 유공자,부산 수영세무서 7급 김정옥 조사관(48)을 세원관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