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법은 건교위→법사위→본회의 통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는 요식행위여서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은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5월 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사업초기 재건축아파트와 조합원간 내분으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추진 막바지 단계의 재건축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및 시행 시기 불투명에서 비롯된 최근의 서울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세가 일시에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 앞둔 재건축아파트 비상 송파구 잠실주공 1·2·시영,강남구 AID,도곡주공 2차 등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서울 강남권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들이 비상사태를 맞았다. 이들 단지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6∼7월께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시 시기가 5월 초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AID,도곡주공 2차,잠실주공 2단지 등 조합원간 내분이 심한 단지와 사업추진 일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단지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되는 단지의 가격은 순식간에 3천만∼4천만원씩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앞으로 분양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간 갈등이 전격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는 "대립하고 있는 조합 내 세력들이 기존의 주장을 서로 고집하다가는 모두가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초기 단계 단지들 직격탄 맞아 고덕주공,개포주공,둔촌주공 등 사업초기 재건축아파트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당초 정부안과 달리 대지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됐지만 대지보상을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조합(추진위) 입장에선 수익성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재건련의 김진수 회장은 "정부가 위헌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지보상을 추가했지만 조합 입장에선 재건축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미 변호사 3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확실해진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