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여 년 전에 맡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칼부림을 벌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1일 오후 5시 1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 이모(68.자영업)씨 사무실을 찾아가 "내가 맡긴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씨는 지난 82년 자신이 운영하던 염색공장이 부도로 경매 위기에 처하자 공장대지와 집 등 재산을 당시 동서였던 이씨 앞으로 해 놓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씨는 이를 86년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20년 세월동안 재산을 돌려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번번이 거절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