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경영진에게 회사정리계획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리회사 관리인이 회사 비서실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2일 ㈜진로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모(44)씨 등 4명이 정리회사 ㈜진로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490만원∼9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가 인사대상 사원 24명 중 오랫동안 옛경영진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 소속이었던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총무팀 대기발령을 낸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서실 폐지를 이유로 비서실 소속 운전기사 이모씨 등을 대기발령한것은 정당하지만 이들이 과거에 인사상 특혜를 받아 능력검증이 안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전 경영진에게 중요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대기기간에 보직을 주지 않아 결국 해직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2003년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장진호 회장 등 옛 경영진이 물러났으며 김씨 등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비서실 폐지 등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뒤회사정리계획 유출위험이 있고 과거 인사상 특혜를 받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등 이유로 대기기간인 3개월간 별다른 보직을 주지 않아 단체협약에 따라 해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