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만여가구의 민영아파트를 오는 11월 일괄 분양키로 함에따라 판교 청약대기자들의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이후에나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회를 잃게 됐다. 또 오는 2007년 이후에 분양되는 물량을 노리고 작년이나 올해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도 판교 청약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 ◆무주택세대주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는 중대형 노려라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게 당첨 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반면 중대형의 경우 무주택을 배제하고 1순위끼리 경쟁이어서다. 청약저축의 통장변경은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1순위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이나 부금과 달리 변경 직후 곧바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단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6백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예금 3백만원(전용면적 25.7평이하) 또는 6백만원(전용면적 30.8평 이하) 중에서 하나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 바로 청약예금 4백만원(전용면적 30.8평 초과) 또는 청약예금 5백만원(전용면적 40.8평 초과)으로 전환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무주택자 아닌 청약부금·예금(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입자는 '손해' 대책발표 이전이라면 청약예치금을 늘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는게 전용 25.7평 이하를 1순위 자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당첨확률이 높았었다. 하지만 판교분양이 올 11월에 끝나게 됨에 따라 이같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됐다. 청약부금·예금가입자는 통장변경 이후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경하더라도 판교 청약이 끝난 뒤에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무주택 우선순위 원하면 통장을 바꿔라 전용면적 30.8평 초과 아파트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무주택세대주다. A씨는 소유한 통장으로 중대형에 청약하기 보단 당첨 가능성이 좀더 높은 무주택우선순위로 판교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무주택우선순위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로 한정된다. 따라서 A씨는 최초 모집공고일전까지만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즉시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형을 낮춰 변경할 때는 곧바로 자격이 주어지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전환 1년후부터 변경한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전환 시도하라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자신은 1순위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