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진정대책 우선 판교에서 공급될 2만1천가구의 아파트가 오는 11월 동시분양 형태로 일괄분양된다. 당초 계획은 4회에 걸쳐 단계별로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된다. 택지 입찰 때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사실상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택지입찰자격도 현행 '최근 3년간 3백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실적(3백가구 이상)까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재건축 안정대책 정부는 우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4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 이하)을 전면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신규 임대주택 단지만 폐지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 지역은 지금처럼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도 현재 사실상 정지돼 있는 서울시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하고,일선 구청들이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안전진단 권한 자체를 서울시로 환원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급 확대책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있는 고양 삼송(1백48만평) 및 남양주 별내(1백54만평),양주 옥정지구(1백84만평)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