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중인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개헌시안에 `군대보유'를 명기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 안전보장소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집권 자민당의 이런 입장은 4월에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인 중ㆍ참의원헌법조사회의 보고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헌법 9조는 `전쟁과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명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자위권에 대해 "국제법상 권리는 있으나 자위권 행사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물리적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9조 개정논의의 초점은 ▲군대보유 문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여부 ▲국제공헌에 수반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등 3가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당내 논의를 토대로 군대보유를 명기하고 집단자위권행사를 용인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군대의 명칭과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범위을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특히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유엔헌장에 `고유의 권리'로 명시돼 있음을 들어 `당연한 것을 구태여 써 넣는다면 뭐든 다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과 '총리가바뀌면 딴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 확실하게 써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미국에무한정 끌려 다니지 않도록 제한을 둬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구체적인 표현은추후 결정키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