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비상을 걸었다. 최근 집값 안정을 흔들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규제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의 규제안을 일부 완화하고,건교위 소속 위원들도 맨투맨으로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작년말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해를 넘긴 것들이다. 이들 법안이 주목받는 건 집값 안정 여부와 직결된 부동산 규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승인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엔 10%)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공급토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는 효과가 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 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시행이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기대 탓"이라며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어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기존의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절충안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만만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병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고,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국회의 녹록지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차병석·양준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