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15일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장모(36. 건설업)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와 관련,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쳤지만 주변의 여러 사안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지난해 5월 김제시 옥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덤프트럭을 15㎞ 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